법원 "피고인, 마약류 해악 잘 이해하나 투약"
"범죄 전력 없는 초범…범행 인정해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마약 동아리 '깐부' 소속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빅5' 병원 출신 안과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의사 이모씨와 동아리 회원 20대 배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마약류의 해악을 잘 이해하고 있으나 MDMA(엑스터시)를 매매하고 LSD를 투약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이 없을 것이라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당일에 수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새벽시간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한 정황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은 생각을 못했을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배씨에게 이씨와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하는 등 총 106만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0월 투약 후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니거나, 한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새벽시간대 마약을 투약하고 병원에 출근해 7명의 환자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년간 의사 경력을 갖춘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일하며 수술을 직접 맡는 등 마약류를 쉽게 다룰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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