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면 쌍이리 등 4곳 추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내년 1월부터 '시골마을 행복택지' 운행지역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59개 마을에서 미원면 쌍이리, 북이면 송정1리, 오창읍 성재1리, 옥산면 수락리를 추가 운행한다.
마을 소재지부터 버스정류장까지 400m 이상 떨어지거나 버스가 하루 1회 이하로 운행하는 3세대, 7명 이상인 오지마을들이다.
이용 요금은 성인 7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50원이다. 이달 14일을 기해 성인 500원, 청소년 200원, 어린이 200원에서 각각 인상됐다.
요금은 현금 지불만 가능하다.
이용시간 30분 전 읍·면 행복택시 사업자에게 전화로 신청하고, 하차 시 운행일지에 서명하면 된다. 택시 미터요금에서 이용요금을 뺀 나머지 운행손실금은 시에서 지원한다.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읍·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2015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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