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긴급체포…검찰이 '불승인'
이번에는 공수처 통해 체포영장 집행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석방된 지 이틀 만이다.
특수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합동으로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오늘 오후 12시20분께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해 서버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긴급체포가 승인된 전직 군인인 노 전 사령관은 계엄령 포고문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됐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16일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해 석방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 있다.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에 특수단은 이번에는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특수단은 문 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신병 처리와 수사를 위해 전날 오전 9시30분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구속 수사는 공수처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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