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미화직 근로자 정년 75세 상향 검토 필요"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국립대학에 신규 채용된 미화직 근로자로, 대학 측이 정규직 전환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정한 것과 달리 신규 채용된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지난 2016년 정한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 공무직의 정년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시 별도의 협의를 통해 65세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채용 공무직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 60세를 안내하고 채용하고 있어 차별이 아니라고 답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미화직이 '준고령자·고령자 우선직종'에 해당하고, 고령 취업자 증가에 따른 고용 환경 개선 관련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대학 측이 미화직 근로자 채용시 고령자를 우대하고 있는 점, 대법원이 2019년 육체노동자의 근로 종료 나이를 65세로 판결한 점 등을 볼 때 신규 채용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학 측에 미화직 공무직 간 정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채용 미화직의 정년 연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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