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은 자본시장 고유 기능으로 자금 조달"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유상증자 결정 공시 이후 주가가 폭락한 사례에 대해 "몇 건이 기억난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같은 조항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기존) 주식가치가 희석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데 신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채를 갚는 데 쓰거나 하면서 주주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 최근에 여럿 있었다"며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그런 주주 피해를 보호하는 조항이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합병과 주로 물적 분할로 별도 상장할 때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부분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회사 유보금도 많은데 상장 폐지해서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고, 그런 경우 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은 없다"며 "일반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같은 조항을 도입해서 여러 유형의 주주 피해 상황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같은 취지로 의원 말씀에 대해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발생한 주주 피해 우려 사례들은) 다 상장법인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짚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상법에 반영할 경우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만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적용 대상이 상장법인에 한정된다.
정부가 마련한 지배구조 개선안은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정리,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상장법인이 합병, 물적분할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 원장은 '상장법인과 관련해서도 합병, 분할의 경우에만 주주를 보호해서는 안 되는데 정부안에서는 그외의 경우에 어떤 법적 규범력도 없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는 자본시장 고유의 기능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이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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