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판매점서 330만원 귀금속 훔친 60대 여성 검거

기사등록 2024/12/18 11:18:35 최종수정 2024/12/18 12:20:23
[대전=뉴시스] 업주 혼자 영업하는 귀금속 판매점을 노려 귀금속을 훔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4.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업주 혼자 영업하는 귀금속 판매점을 노려 3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여성 A(62)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26분께 대전 중구 신지하상가 등지에 있는 귀금속 판매점 2곳에서 총 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물건을 구입하러 왔다고 업주를 속인 뒤 업주가 재고를 확인하는 사이 진열된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 혼자 영업하는 가게의 경우 범행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한 A씨는 범행 대상업소를 물색한 뒤 지하상가를 돌아다니며 범행 시간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보와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번갈아 이용했으며 훔친 귀금속은 다른 귀금속 판매점 등에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당일 재고정리 중 물건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 수사를 통해 지난 17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영업하는 영세업소의 경우 반드시 CCTV를 설치하고 귀금속 진품은 진열대 내부나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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