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김건, 무탄소에너지 활용 위한 'CFE 기본법' 대표 발의

기사등록 2024/12/18 10:55:08

재생에너지 'RE100' 넘어 무탄소에너지로

김건 "무탄소에너지 활용 규정 선제 신설"

[서울=뉴시스]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 = 김 의원실 제공). 2024.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무탄소에너지(CFE·Carbon Free Energy)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CFE 기본법'을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정의와 공급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통해 산업 필요 전력을 충당하자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대안으로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하는 'CFE'가 떠오르고 있다. 무탄소에너지는 원자력, 수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에너지를 뜻한다.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에 자원 등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지난 10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무탄소에너지 활용은 더 확산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RE100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며 "그 대안으로 CFE가 주목받고 있고, 무탄소에너지 규정을 선제적으로 신설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