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불법 체류 중국인 여성 송치

기사등록 2024/12/18 10:40:57 최종수정 2024/12/18 11:28:23

제주서부경찰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 넘겨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인 A(50대·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공장 숙소에서 중국인 동료 B(30대·여)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17일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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