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육용오리 농장은 도축장 출하를 위한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 출입통제와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오리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도내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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