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 무정차 요금징수…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기사등록 2024/12/18 08:49:11 최종수정 2024/12/18 08:56:24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 시행해

차량번호인식 자동으로 통행료 부과

[부산=뉴시스] 부산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홍보 포스터. (사진=부산시 제공) 2024.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내년 2월1일부터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중 최초로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 중인 차량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요금소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감속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무정차 시스템이다.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 차량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단말기 미부착 차량은 '결제 수단 사전등록'과 '자진 납부' 방식 중 선택해 통행료를 낼 수 있다.

결제수단 사전등록 방식은 광안대교 사전등록 누리집에서 결제수단을 사전에 등록하면 스마트톨링 통과 시 등록된 결제 방법으로 자동 납부된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광안대교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직접 낼 수 있다.

시는 하이패스와 결제 수단 사전등록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하이패스 또는 사전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차종별 통행료의 100원을 할인하는 요금할인제도 함께 시행한다.

다자녀가정 차량, 두리발 등 요금 면제 대상 차량은 자동으로 면제 처리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이 시행되면 요금 납부로 인한 교통 정체가 개선될 것"이라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사전등록 서비스를 이용해 더욱 편리하게 광안대교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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