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올해 두 차례 미 해군 함정에 대한 MRO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인 '월리 쉬라(Wally Schirra)'함의 사업을 따냈고, 지난달에는 7함대에 배속된 급유함 '유콘(USNS YUKON)'함의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했다.
둘 다 비전투함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이를 시작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전투함 MRO 시장 개척도 기대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내년부터 MRO 수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해군 함정 MRO 시장 규모는 올해 577억6000만달러(약 78조원)에서 2029년 636억2000만달러(약 88조원)로 커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미국 시장 규모만 연간 약 20조원을 차지한다.
MRO는 단순 수리 개념이 아닌 함정 생애 관리 개념이라는 점에서 조선사에서 꾸준한 수익을 안겨주며 새로운 캐시카우(현금창출원)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역 유지보수 프레임워크(RSF) 정책에 따라 군수 정비 허브를 인도·태평양 지역 5개국에 구축한다는 계획 아래 한국을 방산 협력의 중요 거점으로 보고 있다.
미 의회가 요구한 최소 31척 이상의 함대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용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미국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자체적인 MRO나 건조를 통한 개선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K-조선을 언급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이 이와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1920년 제정된 미국의 '존스법'이 미국발 선박 건조 수주에선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스-톨레프슨 수정법과 함께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군함이나 선박은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게 법의 주요 골자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미 7함대에 배치된 상륙전 함대 중 '불만족 상태'일 것으로 추정되는 함정은 한 척 정도이며, 이는 미 7함대의 상륙전 및 수송작전 지원 기지로 사용되는 사세보시에 위치한 사세보중공업(일본)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 상륙전 함대 MRO 수주는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미 본토 내 조선소 보유를 통해 노려야 하는 상황이다. 한화오션의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이후 노후화된 미 상륙함정 MRO 사업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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