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서 직접 조사 대상기관 볼 수 없다" 판단 받아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가 파주시의회의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관련 조사특위 활동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 범위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직접 조사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법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9월 2일 시작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조사기간 연장 사유로 파주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는 조사특위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했고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파주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로 대행업체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해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행업체에서 제출을 거부한 자료는 '법인 통장 입출금내역, 잔고증명서, 주주 명단 등'으로 이번 조사특위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업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조사특위의 위법적인 조사에 대해 직권 남용 등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 고소할 방침이다.
시는 조사특위의 위법적인 조사 사례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대행업체 직접 조사 및 기업 내부 자료 요청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선별장 무단 침입 및 사진 촬영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와 이로 인한 명예 훼손 ▲조사특위 A의원이 2주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행위 등을 지적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당초 조사특위는 입찰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으로 시작했지만 입찰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적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조사특위 조사 범위를 넘어선 위법적인 조사를 벌여왔다"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조사특위는 위법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법적 절차와 권한 범위 내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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