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둔기 폭행·살해 혐의
검찰, 2심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 구형
1심 "자녀 씻을 수 없는 상처"…징역 25년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김영훈·박영주)는 이날 오후 2시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현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하다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결심공판 당시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1심은 검찰의 계획 살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현씨가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했단 혐의는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이 아이들이 커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과 현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현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억눌려온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 당시 감정이 격화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스스로도 어떤 행위를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반면 피해자 유족 측은 "형을 정함에 있어 범행 자체에 대한 양형도 있지만 피해자 같은 사람이 다시는 이 땅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정의적인 부분에 대한 양형 요소를 고려해달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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