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투자활성화회의…농업·농촌 혁신전략 논의
단·장기 기후변화 대응체계 확립 등 농산업 구조 개편
육성지구 4개소 지정 등 스마트농업 보급률 30% 목표
농업법인 활성화 및 공동영농 지원으로 지속가능성↑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스마트농업의 입지와 산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스마트 농업을 강화해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영세·고령농 중심의 농촌 구조를 법인·청년농 중심 구조로 전환을 촉진해 농촌인력 초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 추진을 통해 현재 18.7%인 농촌인구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높이고 농촌지역 신규창업을 오는 2030년까지 약 2.8배 확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990년대 이후 개발화 시대에 맞춰진 이전의 기본적인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 농업의 성장 잠재력 회복 및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을 가능케하고 농촌을 새로운 산업·일자리 기회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장기 기후변화 대응체계 확립 등 농산업 구조 개편
정부는 농산업 구조 혁신과 관련해 기후변화 대응체계 확립,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위한 스마트농업 정착·확산 지원, 법인·청년농 중심으로 농업 경영주체 혁신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선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 구축, 일시적 공급위기 대응체계 확립, 유통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 여건에서도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 및 유통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론 신규산지 개발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확대로 생산기반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계약재배 확대로 연중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사과의 경우 강원도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오는 2030년에는 2000헥타르(㏊)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931㏊ 대비 두배가 넘는 규모다. 여름배추는 준고랭지 논을 대상으로 1000㏊ 규모의 신규 재배적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론 오는 2026년부터 작부체계를 수립하고 기상 상황별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보급한다. 또 농림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주산지별 기상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 등 관측 모형 고도화를 추진한다.
일시적으로 공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선 대응체계를 만든다. 생산량 변동이 심한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상시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농업 개발을 통해 우리 품종을 국내에 반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통 효율화 방안은 주요 수급 불안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도매유통 방식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와함께 시장·품종·규격별 도·소매 가격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단기 한우 사육은 별도의 등급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육성지구 4개소 지정 등 스마트농업 보급률 30% 목표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스마트 농업 보급률은 현재 14% 수준에 불과한데 스마트온실 등을 도입하면 생산성과 농업소득은 35%, 40% 늘어나는데 반해 노동시간은 7% 가량 감소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스마트 농업 보급률 30%를 목표로 새로운 생산·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첨단기술 기반 구조로의 전환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먼저 건물형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농업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농업회사법인의 역할, 세제 등 산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체계 정비, 핵심기술 연구개발(R&D)·상용화 등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스마트농업 기업의 자금 확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선 민간 투자 연계 및 정책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확대 및 자격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선 내년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4개소 지정한다. 지구 내 입주기업에는 수의계약, 장기임대, 임대료 경감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 또 민관 협업 솔루션 보급으로 디지털 중심의 스마트농업 확산에 나선다.
◆농업법인 활성화 및 공동영농 지원으로 지속가능성↑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규 인력 진입과 정착 촉진, 규제 완화를 통한 농업법인 활성화 및 공동영농 확산 지원 방안도 본격화한다.
진입 촉진을 위해선 청년 대상으로 농촌 창업, 창농 준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창업·창농 분야별 맞춤형 상담 및 농촌자원 활용 창업지원, 성장단계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해선 내년부터 농산업 생산으로 한정돼 있는 농업법인의 사업 범이를 농산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되는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농어촌형승마시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등이다.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모델 확산을 위해선 농지 집적화 방식, 수입배분에 따라 공동영농 모델을 ▲농작업 위탁형 ▲위탁+임대 혼합형 ▲임대형 ▲주주형 등 4가지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농지·직불금·세제 개선을 통해 공동영농모델 활성화 제약 요소를 해소하고 공동경영체 지원사업 지침 개선을 통해 임대·주주형 공동영농 모델이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 관계자는 "농업 생산성 정체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안정적 농식품 공급 저해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디지털 기술은 농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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