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교육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다.
중구의회는 17일 열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시장을 운영·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 안정적인 경영지원과 지역 상권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소비 방식이 비대면 온라인 거래 등으로 변화하며 유통 환경이 급속히 바뀌고 있는 반면,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고령화 탓에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전통시장 소멸로 이어지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고객관리와 홍보, 판매기술 등 '영업기법' 교육과 디지털 기기 및 매체를 활용, 전통시장 운영에 나설 수 있는 ‘디지털 교육’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구청장이 판매 특화·차별화 교육 등 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마케팅·홍보 등 영업기법에 관한 교육, 시장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상인교육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욱 의원은 "최근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앞 다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을 무기로 고객 요구를 파악하며 발 빠른 대응전략으로 유통구조를 바꿔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은 상인 고령화와 교육 부족으로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시대 상황에 맞는 경영현대화와 영업기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도움을 줘 결과적으로 상권활성화에 실질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중구의회 제2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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