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새 2회 음주운전 검사에…檢, 징역 1년6개월 구형

기사등록 2024/12/17 11:19:19 최종수정 2024/12/17 11:44:24

검찰 "공직자로서 모범 보여야…징역 1년6개월 구형"

피고인 측 "직무 관련 범행 아냐…최대한의 선처 바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2주 동안 총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지검 소속 현직 검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검사 김모(3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10여일만에 재차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일으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공직자로서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단기간 (두 번) 범행했다"며 "준엄한 법의 심판이 필요해 징역 1년6개월의 선고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실하게 근무하던 검사였다"며 "직무와 관련한 범행이 아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며 "더 자숙하고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약 2주 후인 같은 달 24일 서울 양천구에서 음주운전을 해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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