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전 여친 살해범,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기사등록 2024/12/17 12:00:00 최종수정 2024/12/17 12:46:23

출근하는 전 연인 흉기로 찔러 살해

1심 징역 25년…2심서 형량 늘어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7.28.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출근하려는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연인 B씨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근하기 위해 나온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피해자 B씨의 어머니도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 부위를 흉기에 찔렸으나 집 안으로 피신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후 B씨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법원은 B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B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공격받고는 저항도 못한 채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면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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