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 안내

기사등록 2024/12/17 08:26:44

주택 최대 700만원, 창고·축사 520만원 등

총 2550동 철거·처리비 지원…"주거환경 개선"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시민 건강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도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창고·축사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주택 최대 700만원(우선지원가구 전액), 비주택(창고·축사) 최대 520만원이다. 주택 지붕재 슬레이트 철거 시 최대 500만원(우선지원가구 최대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이다. 지원 한도 초과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자는 3월 선정할 예정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슬레이트 철거 등의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550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했다"며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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