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유모차에 식료품 훔쳐 달아나
法 "피해변제 노력…피해자가 처벌불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17일 절도, 사기 혐의를 받는 여성 박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크로플을 배달시킨 뒤 '임산부인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해 환불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만8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거래취소로 환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2월29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매장에 진열된 28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담아 계산대 밖으로 나간 혐의를 받는다.
5개월 뒤인 지난 5월26일 오전 10시59분께에도 박씨는 경기 하남시의 한 마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절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에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함 틈을 타 11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넣어 달아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6월18일에도 하남시에 있는 같은 마트에서 16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훔쳐 간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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