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내란수괴·직권남용' 혐의 尹 18일 출석 요구(종합)

기사등록 2024/12/16 10:21:13 최종수정 2024/12/16 10:27:36

경찰, 대통령 및 군 지휘부 사건 공수처 이첩

尹 수사는 계속…신속한 영장 청구 위한 차원

오늘 대통령실에 인편으로 출석요구서 전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TV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내란죄는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 ▲모의 참여·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2호) ▲부화수행(막연하게 폭동에 참가)·단순 관여자(3호)로 구분해서 처벌한다.

대통령 출석요구는 우편 통보가 불가하다. 공조본은 이날 중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래픽=뉴시스]
공조수사본부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 협의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께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김용현 국방부 장관·여인형 방첩사령관·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군 지휘부 관련 사건도 함께 이첩한다. 윤 대통령 및 군 지휘부 사건은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해온 부분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공수처에 수사까지 전부 넘긴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 등 수사 내용을 넘기고,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함께 한다는 방침이다.

표면적으로나마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것은 공수처 검사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청구할 수 없어 검찰을 통해서만 청구해야 한다.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면 공수처 검사가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한편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해 현재까지 7명을 조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피고발인과 참고인이 모두 포함된 수치"라며 "한 총리를 불러 조사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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