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온라인 할인행사 막은 파세코에 과징금 1.3억

기사등록 2024/12/16 12:00:00

정해진 가격보다 싸게 팔면 거래 종료 통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빌트인 가전제품 온라인 판매 금지하기도

[서울=뉴시스] 파세코 로고. (사진=파세코 제공) 2023.0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생활 가전 기업 파세코가 자사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의 온라인 할인행사를 막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가전제품 회사 파세코에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파세코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한 뒤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 및 제품회수를 하겠다고 대리점들에게 공지했다.

이후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대리점 3곳에게 실제로 공급중단, 제품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으로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게 물품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 역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인 구속조건부거래행위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온라인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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