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중반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무안군 삼향읍 자택에서 아내 40대 중반 B씨의 배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녀 양육 문제로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으러 온 B씨를 조사하던 경찰에 의해 범행 사실이 발각돼 검거됐다.
보성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C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C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15분께 보성군 벌교읍 한 식당에서 아내 60대 D씨를 향해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다.
C씨는 D씨가 운영 중인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D씨가 잔소리를 하자 식당 주변에 놓여있던 손도끼를 들고 와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붙잡힌 이들을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