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결정 통지, 8월 개별 지급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2025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1월 6~17일 소초면 장양3리 경로당과 호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3~28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서식 후면의 큐알(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식을 작성해 현장 접수할 수 있다.
보상금은 원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후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올해 군소음피해보상금은 2만2086명에게 59억원을 지급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은 기간 내 누락 없이 신청해 보상금을 지급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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