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금융기관서 납부 가능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및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조치
이는 지난해 12월 대비 약 2억원 는 금액으로 부과 건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1000여건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1일 자동차 등록원부상 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올해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되며 부과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10만원 초과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고지서는 12월1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청 거소에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금융 앱, 위택스 고지서 전자사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등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지방세 납부 ARS(142211)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마감일이 지날 경우 3%의 가산세에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한명동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인다"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해야 각종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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