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서 지급…근로소득 아냐
100만원 이상 소득이나 성과급 있었다면 신고해야
산재휴업급여·장해급여·실업급여 수급자도 해당 안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내년 복직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올 한 해 동안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비롯해 육아휴직으로 일을 쉬었다.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내년에 복직을 하게 되면 자신도 연말정산 대상인지 궁금해진 A씨. 또 배우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게 가능할지 궁금하다.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많거나 적은 경우 환급 또는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따져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좁혀진다.
단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와 한 해 동안 소득이 없었던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는 어떨까? A씨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니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A씨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우선 우리 법은 비과세 소득, 즉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구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다.
통상 '급여'라는 말이 붙어 회사가 지급하는 월급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이 주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당초 육아휴직 급여도 과세 대상이었으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됐다.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일 A씨가 올해 1월1일부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0원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일해 1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면,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A씨가 올해 얻은 소득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부양가족공제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육아휴직 급여와 마찬가지로 산재휴업급여, 장해급여, 실업급여 등도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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