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에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던 8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위반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도로에서 자신의 모닝 승용차로 B(8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찻길을 건너던 C(76·여)씨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공근로 출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던 B씨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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