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병력 파견' 여인형 구속영장 청구…여 "심사 포기"(종합)

기사등록 2024/12/13 17:55:02 최종수정 2024/12/13 17:57:03

김용현 전 장관 이어 신병 확보 시도

"체포명단에 의아해 해…소극적 시행"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 전 사령관이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여 전 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출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다.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을 지난 10일과 12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특수본 내 파견된 군검찰에 의해 진행됐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는 등 계엄령 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작성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방첩사 소속 군인들을 국회와 선관위로 보낸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전날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등 방첩사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구속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의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며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여야 대표 등이 포함된 주요 인사 체포 대상 명단을 보고 의아함을 느꼈고, 체포 지시를 신중히 진행했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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