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접수한 지자체, 현장 확인 후 식약처에 정보 제공
'중조단' 잠복수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치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올해 경기도 A지자체에 축사로 보이는 현장에서 식품원료 박스를 해체해 통에 담아 새로 절이는 현장과 이전에 절여 놓은 위생불량 상태의 통들을 목격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민원을 접수한 지자체에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현장에서 제품의 소유자 및 작업자는 확인할 수 없었고 식품의 절임과정으로 보이는 대형 고무통이 다수 발견됐다. A지자체는 식약처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특별사법경찰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 수사에 착수했다.
중조단은 해당 소재지에 대한 건축물관리 대장을 조회해 무허가 건축물임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최조 현장 조사에서 작업자 등은 만나지 못했지만 민원인 신고내용대로 위생불량 상태의 원료 및 절임 중인 제품을 다량 보관하고 있는 사실 확인했다. 중조단은 "현장에 방치된 종이박스 등을 통해 특정 회사와의 연관성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중조단은 현장 잠복수사에 들어갔다. 잠복수사 끝에 중조단은 "작업장 현장에서 지게차로 절임식품을 꺼내 1.2톤 트럭에 상차하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해당 트럭이 서울 시장 소재 A사에 도착해 제품을 하차하는 것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중조단은 또 A사에 대한 식품 인허가사항을 조회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현황 및 회사 운영자 확인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전말이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올해 5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5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채소절임’ 15톤, 1억 7000만 원 상당을 제조한 후 식품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에 2톤, 약 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A사 대표는 내년에 마늘종 수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제조해 두기 위해 평소 창고로 쓰던 경기도 모처 소재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해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사 대표는 해충, 설치류 등 차단 시설 없이 외부에 개방된 작업장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채석장에서 채취한 돌을 누름석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이 불법 제조·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겠다"라며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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