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근로일수 달라져 1심 대비 감액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일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공사 직원들과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낸 임금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 고법판사)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퇴직 직원 A씨 등 7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선 1심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석탄공사가 원고 7명에게 임금 차액 총 2억80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이견이 없는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차액으로 총 2억38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를 비롯한 원고 7명은 석탄공사는 화순광업소 내 일부 작업에 대해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일하다 퇴직한 직원들이다. 근무 당시 이들은 통근버스 기사, 갱목 운반, 축전차 운행, 변전소 운용 등의 업무를 했다.
이들은 "협력업체들에 형식적으로 고용됐지만 사실상 석탄공사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실질적으로 석탄공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 석탄공사의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도 협력업체가 제시한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청인 석탄공사와 차별적으로 지급한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번 소송을 냈다.
반면 석탄공사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을 전제로 하는 임금 차액 청구는 부당하며, 임금 규정에 A씨 등 원고가 수행한 직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석탄공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인다. 석탄공사는 원고들에게 사측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과 협력업체들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석탄공사의 과업 지시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석탄공사가 종국적인 4대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석탄공사와 협력업체들이 원고들의 퇴직금을 공동관리한 점 등을 들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과 달리, 양측 이견 없이 원고 5명의 월 근무일수가 20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임금 차액을 재산정, 일부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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