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보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A(4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5시25분께 경북 상주시의 한 금융기관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40대)씨로부터 1200여만원의 현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지난달 이미 동종 범죄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산, 상주 등 전국을 돌며 총 21차례에 걸쳐 15명에게 6억2000여만원의 현금을 수거해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다음주 중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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