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기에 의한 폭발 추정
1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4분께 제주시 한경면 소재 창고에서 A(60대)씨가 숨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창고 앞 공터에서 LPG 화기를 이용해 경유드럼통을 세척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유증기에 의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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