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속도 완화…신산초 앞 첫 시행

기사등록 2024/12/13 10:57:20
[제주=뉴시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6일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한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4.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6일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야간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야간 시간대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제주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하는 시속 30㎞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통행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시속 50㎞로 완화한다.

적용 구간은 신산초등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산치안센터부터 신산보건진료소까지 320m이다.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 제주도교육청과 협업해 1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뉴시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구역. (그래픽=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치경찰단은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발광형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지, 예고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y7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