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추징 명령도…法 "사회 신뢰·시장 질서 해쳐"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전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보좌관 정모(5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사회 기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엄벌할 부분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알선수재의 대가로 취득하는 금액을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도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박모(57)씨를 찾아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브로커 박씨는 정씨와의 친분을 이용,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사업 수주를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28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신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같은 날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원 등 총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정씨의 보석 요청을 기각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