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달라"는 아파트 경비원의 말에 앙심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입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28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해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B(79)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과거에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달라"고 언짢게 말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해죄나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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