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접경 지역은 시행령을 통해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 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강화군·웅진군·김포시·파주시·연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한 5개 시·군(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춘천시)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가평군과 속초시는 그동안 이러한 접경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지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행안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민통성과의 거리(20㎞ 이내)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추가 지정 타당성이 인정됐으며, 행안부는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접경 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가 보조사업 신규 반영, 국가 보조금 보조율 기존 50~70%에서 70~80%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이다.
행안부는 내년 1월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 이후 관보에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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