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설 먹거리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4/12/12 07:42:42

16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실시

[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과 녹용, 산삼 등의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을 각종 불법 행위다.

특히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인기 건강식품인 녹용, 산삼, 홍삼 관련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함량 미달, 불량 원재료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적인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 특사경은 식품수사팀(식품 051-888-3091, 원산지 051-888-3096)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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