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유명 사찰 주지 재송치
기사등록
2024/12/11 18:54:49
최종수정 2024/12/11 21:28:16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과속 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대한불교조계종 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정덕(59) 스님을 재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지난 9월14일 오후 8시14분께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모하비 SUV를 몰던 중 무단횡단하던 A(3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덕 스님은 사고 당시 시속 60㎞ 제한 도로에서 시속 20여㎞를 과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 사건을 송치했던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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