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고도의 정치행위 사법 심사 자제"
야, 윤 발언에 강력 반발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며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조기 하야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기회를 잃게 된다고도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긴급 현안질의에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무판단에 있어서 위헌 판단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대북 송금을 했지만 처벌하지 않았다.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했다"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 의원은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의 발언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며 "그걸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의장도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달라"고 받아쳤다.
그는 야당의 반발에도 "대한민국은 헌정사에 중대한 기로에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할 절호의 찬스를 맞았다"며 ""지금 대통령의 조기 하야를 하고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헌법 개정은 물 건너간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결단해달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비극을 회피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낼 수 있는 결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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