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내란정당 탄핵"…김제시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등록 2024/12/11 13:20:58 최종수정 2024/12/11 16:34:15

김영자 시의원 "민주주의 짓밟는 극악무도 행태"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회가 11일 김영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과 내란 정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이라며 "국민의 희생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극악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중무장한 군인들로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에 떨게 한 행위는 국가의 리더가 아니라 국가 전복을 꿈꾸는 수괴의 모습"이라며 즉각적인 하야 또는 탄핵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탄핵안 표결 보이콧은 제2의 쿠데타를 용인하는 행위"라며 "이는 국민의 힘이 주장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헌적 대안으로 규정한 정치 공작이자 국정농단"이라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결의안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의 높아지는 목소리에 맞춰 지역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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