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표법 위반 15명 검거, 위조 상품 6158점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에서 샤넬, 말본, 타이틀리스트 등 해외 명품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을 판매한 1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 특사경이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원 상당이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4841점으로 가장 많았고, 향수와 선글라스가 233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등 4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B, C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짝퉁 골프 용품과 의류를 판매했다. 도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300만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D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작업을 벌였다. 전용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했다. 적발 당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정품가액 4억4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1129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는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의류를 판매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46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8000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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