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앞서 기자회견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0일 울산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고(故) 인천 특수교사 49재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울산시교육청은 현실적인 특수교육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울산 전교조는 "지난 10월24일 인천의 한 특수교사가 세상을 떠났다"라며 "고인이 되신 교사는 중증 특수교육대상자가 다수 배치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와 극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울산의 경우 4년째 교원 정원 축소와 더불어 대규모 학급 수 감축으로 인해 교사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업무와 수업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학급 증설이나 특수교사 배치 역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은 온전히 교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를 비롯해 신규교원 채용은 줄어들면서 특수교사들의 수업과 업무부담은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울산 전교조는 울산시교육청에 특수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특수학급 증설 기준 준수 ▲특수학급 교사 법정 정원 준수 ▲중증·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전담 지원 추가 배치 ▲특수학급 담임교사의 행정업무 감축을 요구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특수교사 법정 정원과 특수학급 배치 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며,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순회교사를 배치하고 있다고 답변서를 보냈다고 전교조는 주장했다.
울산 전교조는 "울산시교육청의 답변서는 특수교사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라며 "핵심적인 요구를 비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늘봄전담인력 지원은 초등학교만 해당하고 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업무는 여전히 특수교사들이 감내하고 있다"며 "또 특수교사 상당수가 사회복무요원의 유니폼, 출퇴근 등 복무관리, 인건비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울산시교육청은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정원은 모두 채웠다고 하나 실상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학급 배치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학급 완전 통합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관리와 관련 업무 역시 특수학급 담임교사들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 전교조는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울산시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다 현실적인 대책들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지난 5일 논평을 발표해 숨진 A 교사가 동료들에게 격무를 호소했던 메시지들을 공개하며 그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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