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조사, 3년간 1만746건 접수
피해구제 신청 93.4% '계약해지' 사유…신청자 절반이 '20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건강 유지를 위해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헬스장 관련 소비자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만74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3165건이 접수돼 2022년 대비 19.3%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93.4%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변경·축소 등 '계약불이행'이 4.5%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의 평균 계약금액은 약 117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확인되는 1만682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46.8%(4999건)로 가장 많았고 ▲30대 36.6%(3908건) ▲40대 9.3%(99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소비자원 조사 결과, 헬스장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개인 강습(PT)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용 가능한 기간(횟수)으로 신중히 계약을 체결할 것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할 것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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