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합동 관리실태 점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가 10일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구 합동점검은 지난달 15일부터 12월5일까지 벌였다.
검검결과 건축물 용도변경, 야영장 불법 운영, 임야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위허가 및 단속, 홍보,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관리실태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치구(유성구, 동구, 중구) 3곳에는 유공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나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성토한 건은 시정 조치명령했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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