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폭설 피해 재난지원금 일부 선지급 한다

기사등록 2024/12/09 15:13:59

9일 현재 사유시설 2205건 접수, 총 944억 규모

예비비 20억 활용, 피해 규모 따라 100만~300만원 지원

[평택=뉴시스] 정숭환기자 = 평택시청 전경 2024.03.20. newswith01@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간 내린 폭설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일부를 국비 확정 전 선지급키로 했다.

시는 9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설 피해 복구 상황을 설명하며 재난지원금 선지급 방안을 밝혔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접수된 사안에 따라 재난 피해액이 확정되면 예비비 20억원을 활용해 피해 규모별로 100만~3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평택=뉴시스] 평택시 조원경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폭설 피해 복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평택시 제공)2024.12.09.photo@newsis.com

9일 현재 폭설 피해 접수 건수는 비닐하우스, 축사, 공장시설 등 사유시설 2205건으로 피해 접수 금액은 944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확한 확정 피해액은 오는 13일 이후 확인이 가능한 상황으로 시는 확정 피해액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민간의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폭설 피해 현장기동반’을 운영 중이며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농축산 분야 피해 복구 지원센터 ▲폭설 피해 기업지원센터 ▲축사 인허가 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맞춤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실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의 추가적인 이차보전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한편, 시는 지난 3일 ‘평택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재난지원금 국비부담액,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줄 것을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정장선 시장은 “시는 시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대설 피해 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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