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고흥군의 우주랜드 조성사업 과정에서 제때 사업협약 체결을 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은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A사가 고흥군수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지위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사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고흥군은 2014년부터 고흥군 일대 15만9612㎡에 공공시행 방식으로 총 사업비 560억여 원(공공 166억·민간 투자 394억) 규모의 고흥우주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나로우주센터와 남해안의 자연환경 등을 연계, 우주관광 산업 체험형 숙박·휴양 체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고흥군은 공모를 거쳐 한 업체를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해당 업체와의 사업협약 체결이 불발되자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된 A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토록 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고흥군과 A사가 사업협약 체결 협의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고, 고흥군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규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적 이행사항 불이행'을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이번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고흥군이 A사에 여러 차례 민간사업 부지 매매 협의를 요청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응하지 않았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에는 이유가 있다"며 "A사가 고흥군으로부터 시설 건축 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점, 사업협약 체결 없이 고흥군이 A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A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한 후 60일이 지나서도 피고가 원고와 사업협약 체결 협의를 계속 진행, 협상 기한을 연장했다고 보더라도 고흥군은 2021년 2월부터는 협상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 사업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모지침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고흥군의 우주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시키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도 승인, 상하수도·진입도로 등 122억원을 투입했다고 지적, 주의 처분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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