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아무것도 없어"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실시는 적법"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자 군인권보호관은 9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10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대통령, 국방부장관 등 대통령의 참모들,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형사고발 및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사를 개시하더라도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선포와 병력 동원에 따른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김 위원은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따라 적지 않은 숫자의 군 병령이 동원돼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지휘명령 체계에 따라 어떤 부대가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이를 수행했는지 등을 밝히고 대통령의 계엄선포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 결과에 비춰 인권침해 여부와 그 구제조치의 내용 등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행위가 일반 국민과 공직자에게 부여된 기본적 인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봤다.
김 위원은 "이에 관한 판단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란 행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직자가 각자의 판단을 앞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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