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계엄선포 인권침해 직권조사 반대"

기사등록 2024/12/09 15:11:18 최종수정 2024/12/09 18:32:16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아무것도 없어"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실시는 적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관련 등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일부 인권위원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포괄적 직권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군인권보호관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자 군인권보호관은 9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10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대통령, 국방부장관 등 대통령의 참모들,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형사고발 및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사를 개시하더라도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선포와 병력 동원에 따른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김 위원은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따라 적지 않은 숫자의 군 병령이 동원돼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지휘명령 체계에 따라 어떤 부대가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이를 수행했는지 등을 밝히고 대통령의 계엄선포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 결과에 비춰 인권침해 여부와 그 구제조치의 내용 등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행위가 일반 국민과 공직자에게 부여된 기본적 인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봤다.

김 위원은 "이에 관한 판단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란 행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직자가 각자의 판단을 앞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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