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규섭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5일’ 징계가 나왔다.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 징계안은 13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비공개로 윤리특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한 뒤 최종 결정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26일부터 8월16일까지 20년 지기 지인으로부터 소형 SUV차량을 무상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2023년 11월2일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63만 5000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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