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두고 검찰은 체포·경찰은 압수수색
검찰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안, 경찰이 거절
법조계 "국가 수사 기능은 하나, 협력 해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120여명 규모로 출발한 수사단을 이날 150명 규모로 확대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휴대전화 통신내역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알렸다.
같은 날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으로 출범한 검찰 특수본은 전날 군검사 등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군검찰과 합동수사 체제를 갖췄다. 이날 새벽 출석한 김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단계 입장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이 같은 날 김 전 장관이라는 동일한 수사 대상을 두고 각 수사를 진행하면서 교통정리 필요성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실제 법원에서도 유사 취지로 청구된 영장 문제를 언급하며 조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안"이라며 "보이스피싱 수사처럼 합동수사본부가 조속히 꾸려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내란죄의 경우 명백하게 경찰의 수사 관할인 데다, 압수수색에 먼저 나선 만큼 수사 우선권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6일 검찰의 비상계엄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안도 거절했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알렸다.
경찰은 합동수사를 진행할 경우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도 본다.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 건재한 데다 김건희 여사 처분 결과물들에 비춰 결국 윤 대통령을 향한 이 사건 키를 검찰이 쥐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입장이 다르다. 내란죄가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권남용죄와 직접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 범죄인 부패. 경제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찰 고위 간부들이 비상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에 경력을 투입한 혐의로 고발된 만큼 '셀프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법조계 인사는 "수사권 조정의 취지도 기능적으로 나눈 것일 뿐 국가 수사 기능은 사실상 하나"라며 "속도를 내야 하는 수사에서 양측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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