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후 결의안 의결
여 "내란죄로 규정 말라" 반발하며 회의장 퇴장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체포 요구 대상은 김 전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이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결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오늘 상임위 현안질의를 통해 이번 내란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상임위원들이 모두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럴 때는 수사기관에 의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안위 명의로 내란 범죄 혐의자들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여했다가 야당이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한 것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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