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불법·위헌 계엄령, 윤 대통령 즉각 퇴진하라"

기사등록 2024/12/05 16:12:47
[고창=뉴시스] 5일 열린 고창군의회가 제312회 제2차 정례회의 제7차 본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성명서'를 채택했다. 임정호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군의회(의장 조민규)는 5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의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명목이라지만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포는 단순한 위헌과 불법을 넘어 '형법 제87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명백히 헌법의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투명한 조사의 개시, 탄핵절차 돌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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